제8대 부안 군의회가 "젊고 참신한 혁신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어 집행부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부안군의회 김광수의원(계화·변산·하서·위도)은 11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0일 "위도 앞바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과 관련해 부안군 집행부 공직자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업무처리를 질타하며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은 먼저 위도 앞바다 쟁송 해역은 1,500년 전부터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온 곳이고 곰소만 내측 해상경계가 대부분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불합리하게 치우쳐 있었음에도 고창군과 오랜 묵시적 합의를 참고 지켜온 부안 어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과 분노를 강하게 언급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자체 간 상생을 발전하려고 고창군의 즉각적인 쟁송 취하를 요구했다.

실제로 고창군은 지금까지 쟁송 해역에서 부안군이 50년 이상 어업인·허가와 불법어업단속을 하는 등 독자적인 관할권을 확보하고 실질적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동안 단 한번의 이의 제기도 없다가 최근 쟁송 해역에 개발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돈이 된다고 하니 이제 와서 이 곳이 고창군 해역이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는 것은 부안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쟁송 해역은 우리 선조들과 위도 주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부안 어민의 생존권과 부안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수(死守) 해야 하는 부안군 고유의 관할 해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한 부안군의 안일한 대처를 첫번째 이유로 꼬집앗다.

김 의원은 이제야 부안군 집행부에서는 T/F 팀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부서 간 상호 협조도 고창군에 비해 부족한 것 같아 이러한 대응 방법으로 이번 쟁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라도 위도 쟁송해역에 대해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전적으로 부안군이 책임 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효율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려면 소송 업무의 경험이 많은 법무 부서와 쟁송 관련 부서와 원활한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해당 쟁송 사건에 높아진 군민 관심이 시들지 않도록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과 군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판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