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9월말 현재 과거년도 이월체납액 121억 원을 징수, 당초 목표인 99억 원보다 22억 원을 초과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전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월액 295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시 세정과를 주축으로 한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을 운영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한 3개월간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물이다.

현장징수단은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93명에 대해 전북도에 명단공개를 요청, 상습체납자 7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또, 고질체납자 29명의 소유재산을 공매예고한 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태료 등 여러 세외수입부서에서 시(세정과)로 이관된 500만 원 이상의 고질 체납액에 대해서는 17억 원을 직접 징수했으며, 이달에는 체납자의 법원경매배당금도 압류 추심하는 등 징수기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4분기에도 시·구·동 합동으로 세입부서 행정력을 집중해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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