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지역 월간지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의원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받은 월간지 대표와 주필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월간잡지를 배포한 전직 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지역의 한 월간지에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월간지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정보도 의무가 있는 언론인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