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청은 수사이의 신청, 노후 관서 등의 사안과 관련해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이날 수사이의 신청 불구,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북청의 경우 지난 5년(2013년~2017년)간 모두 102건이 접수됐다.

이중 2014년 1건과 2015년 1건으로 2건만 수사과오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불친절, 공정성의심 등 이유로 수사관 교체요청은 모두 213건 접수됐고 이중 수사관 교체는 173건 이뤄졌다.

소 의원은 “경찰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이뤄져야한다”며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8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경찰의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인 경찰관서의 노후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사업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전북청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 경찰관서는 115개소로 나타났다.

도내 경찰서 15개소 중 20년 이상 된 노후경찰서는 11개소에 달했다. 이중 정읍서, 진안서, 순창서 등 3개소는 건물이 지어진지 30년이 넘었다.

파출소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97개소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군산, 익산, 부안,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등 11개소는 30년을 넘었다.

단순 노후뿐만 아니라 순창서와 진안서는 안전등급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서 노후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치안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의 복지증진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돼 경찰관서의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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