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총 173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체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각 지자체 별 담당자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대부업법 상 관리․감독의 주체는 금융당국과 17개 광역시․도지사다.

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부업을 관리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하다. 1명의 담당자가 173개의 업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예산도 전무한 상황이다.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의 별도 감독 예산은 없으며, 전북 역시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최근 10년 간 도내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한 위반자는 총 518곳으로 전체(3849곳) 제출 대상 대비 13.5%의 위반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인 위반업자비율인 13.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다.

최근 10년 간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66건에 불과,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부업체의 지자체 담당 인력 및 관련 예산을 책정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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