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심 제한속도를 10km 낮춰도 통행시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는 지난 11일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 추진에 따른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의 협업을 통해 ‘주행속도에 따른 통행시간측정 실증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심 제한속도하향이 교통체증 유발여부와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주역-원당교차로(13.2km)와 조촌교차로-안적교삼거리(14.7km) 2개의 구간을 선정해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점심·야간시대에 이뤄졌다.

조사방식은 GPS를 장착한 2대의 차량이 왕복하며, 각각 시속 50km/h와 60km/h로 동시에 주행했을 때의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사, 운수회사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참관인도 차량별로 2명씩 배치해 과정을 참관했다.

조사결과 20~30분 걸리는 2개 구간 주행에 평균 2분 34초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전주역에서 원당교차로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60km/h로 주행했을 때 26분 10초, 50km/h로 주행했을 때 26분 44초로 차이는 34초에 불과했다.

반대로 원당교차로에서 전주역으로 주행 할 경우 소요시간 차이는 1분 57초로 나타나고, 낮과 야간시간에도 차이가 불과 1분 52초로 제한속도를 낮춰도 교통체증 유발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병호 본부장은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정책은 도심지역 주행속도를 줄여 제동거리 단축을 통해 교통사고를 발생을 낮추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일랜드 속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자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50km/h에서 55%, 60km/h는 85%로 급증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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