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 및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20여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상주해 산불 발생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읍면에 배치될 산불감시원은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산불조기 발견과 신고체계를 강화해 초동 진화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예찰활동도 강화해 대형 산불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산불 발생요인의 60%이상을 차지한 논․밭두렁 태우기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산불실화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발생시 발생하는 자연적 피해와 행정적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약자나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로 산불실화자에 대해 처벌이 미약해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군은 산불발생시 과태료 부과와 검찰 기소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 정성휘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주요 산불위험지역 6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산불발생요인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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