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설업 분야 등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 확산에 따라 운영하게 됐다.

이달 1일부터 오는 201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단속으로 강제 출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 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8.7만 여명에 달해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 에게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대책을 적극 시행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내 상황에 맞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지난 8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 체류외국인 230만8206명 중 14.5%에 해당하는 33만545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불법체류자는 태국(12만2192명), 중국(7만1436명), 베트남(3만8380명) 순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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