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야간 근무하는 경찰관 10명 중 6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돌입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됐다.

이에 국가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난 2016년 야간근무자 경찰관 773명 중 181명이 유소견이 보였고 233명이 요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난해는 1138명 중 329명과 426명이 유소견과 요관찰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년간 1911명 검진한 결과 1169명(61.1%)이 이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소견의 경우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관리가 필요하고, 요관찰은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사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야간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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