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입법 사안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본부 재 이전 가능성을 물은 김광수 의원에 ‘소재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 불가능하다’ 했다.
  그간 서울 금융가와 사회 일각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기금본부의 서울 재 이전 논란에 정부 주무장관이 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하다고 확인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①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기금이사)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못 박아져 있다.
  어떻든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본부 서울 재 이전 논란은 공식적으로 종지부가 찍혀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금본부의 서울 재 이전 주장이 완전하게 소멸되리라고 보기에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재 이전 주장에 일부 현실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의 일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재 이전 주장은 주로 기금본부가 이전한 전북혁신도시와 전주의 성숙되지 않은 금융환경을 근거로 했다. 세계 3위 규모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본부 위치로는 금융환경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애초 기금본부를 사무소 위치까지 법률에 못 박아 전라북도로 이전한 것은 전북혁신도시를 부산 제2금융도시에 이은 전주 제3금융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에 수도권 금융기관 추가 이전으로 글로벌 금융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지정 대상이 전주 금융타운이 유일한 만큼 이의 타당성 검토라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전을 끝낸 153개 공공기관 외 추가 이전 대상으로 12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그 중 8개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다. 그러고서 그간 이들의 전북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실행되지 않았고 서울 재 이전 주장의 빌미가 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들의 추가 이전이 정부 여당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3금융타운 조성에 박차가 가해져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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