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대교가 오는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통 시 각종 시설물 및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이관 문제가 중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백대교 개통 후 이에 따른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통일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하고, 일반국도(읍,면) 동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백대교 완공 시 군산지역은 ‘해신동’으로 군산시에서, 서천지역은 ‘장항읍’으로 관리해야 한다.

해상교량 부분도 군산시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특수교인 동백대교를 지자체에서 관리할 경우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관리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군산시와 서천군 등은 지난 9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육지부~아치교 시점은 각 지자체가, 익산국토관리청은 잔여 해상교량을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고, 잠정 합의된 상태다.

그러나, 대교의 경우 노후될 시 상당한 유지비가 소요되고, 지자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육지부 부분도 국가(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및 해경에서는 대교같은 특수교 건설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CCTV, 안전망 등 안전장치)과 관련된 사항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법에는 이와 같은 명시 사항이 없어 완공 후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한, 동백대교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도 군산시만 해도 도시계획과가 총체적으로 맡고 있지만,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행정과, 도로 보수 및 관리는 건설과가 맡고 있어 일원화된 관리도 힘든 실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동백대교 같은 특수교의 경우 각종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 확보가 힘든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익산국토관리청이 해상부 관리를 맡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해망동과 서천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 건설사업은 2372억원이 소요, 길이 3.18㎞ 넓이 20m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다.

동백대교는 당초 2017년 7월경 부분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교통사고 위험, 차량 진입통제 조치 문제 및 대형 차량의 출입통제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분 개통을 취소하고, 2018년 연말 완전개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현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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