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부안군과 부안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부안군은 새만금사업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해안가를 끼고 있는 관광지역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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