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자농촌 실현 및 지역별 · 농가별 맞춤지원의 일환으로 인삼재배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인삼재배시설의 지주목과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사업량 14.8ha와 총 사업비 3억3800만원 중 50%를 보조한다.

지원 신청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오는 19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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