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인천-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결제하고 지난해 12월 24일 귀국편을 탑승하려고 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2번 지연을 통보했다.

이후, 항공사는 후쿠오카 공항이 오후 10시 이후에 클로즈 하기 때문에 답변했고, 최종적으로 12월 25일에 출발해 김 씨는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항공사는 당일 운송지연은 인천공항의 사정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항공기 접속문제로 추가 지연돼 고객만족 차원에서 항공권 1매 당 4만 원만을 배상하겠다고 답변했다.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소비자원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무려 13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취항 중인 저비용 항공사는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 등 총 7곳이다. 이 가운데 국제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에어인천을 제외하면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저비용항공사는 6곳.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저비용 항공사는 제주항공(541건)으로 꼽혔으며, 이어 진에어(248건), 이스타(202건) 순이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된 신청건수가 107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채권추심 등의 부당행위, 가격 및 이자수수료 등 가격․요금이 뒤를 이었다.

처리결과별로 보면, 정보제공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244건), 조정신청(240건) 순이었다.

이에 저비용항공사 이용하는 고객수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객의 피해가 늘지 않도록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늘어나면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용객들의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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