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기준 비율이 14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완수 의원(임실ㆍ더불어민주당)·이한기(진안·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동 발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 낙후 등 피해를 받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규정이 14년간 현실화 되지 않아 2차피해를 받고 있다”고 표명했다.

현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 관리청 및 수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비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지만 2004년 1월 확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완수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14년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한기 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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