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운동문자로 몸살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은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6·13지방선거운동문자 민원만 46만61건으로 20대 총선보다 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건수가 500건에 달해 문자메시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문제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으로 관행적 수집경로(동창회, 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동의 없는 수집과 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불법 소지가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KISA에 신고 된 건만 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유권자 번호는 선거운동에서 중요 매체이나 선거운동문자 수신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지방선거 관련 민원상담 건은 2016년 총선(4259건)대비 5배, 2017년 대선(6178건)대비 3.4배 규모이고,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선거운동문자 스팸 신고도 46만건에 달한다.

이상민 의원은 “선거운동 참정권과 알권리,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상번호 활용범위를 선거운동문자 발송까지 확대, 수신거부 기능 강화, 불법수집 및 이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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