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뇌물수수혐의로 군산시의회 소속 A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2014년께 고군산군도 섬 주민인 B모씨의 부모에게 불법 매립토지를 불하(拂下: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해주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통해 A시의원의 갑질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5년 당시 고군산군도 섬 주민들은 유행처럼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통해 어로활동과 거처를 마련했으며, B씨의 부모도 군산시 옥도면 약 40평 부지를 매립해 집을 짓고 살았다.

이후 섬 전체가 불법매립으로 문제가 되자 군산시에서 주민들이 불법 매립해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점용주에게 우선 불하해 토지를 매각했지만, B씨의 부모에게만은 불하를 해주지 않았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 2008년 어떠한 통보를 하지 않고 B씨가 거주하는 토지를 시유지로 강제로 편입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시의원이 자기도 매립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매립토지를 군산시로부터 불하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군산시로부터 매립토지를 반드시 불하하도록 해주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본인 명의로 3년전 군산시 수협을 통해 1500만원을 대출받아 A시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A시의원은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매립토지에 대해 불하해주는 조건으로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시의원은 “국민청원은 민원인 본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다”며 “저는 나름대로 진실성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원인 쪽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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