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함라면 신대리 양지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 진출입로에 신설할 예정인 대규모 표고버섯공장의 건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양지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돌아오는 농촌,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해 분양한 마을 입구에 주민들과 상의한번 없이 대규모 버섯공장 재배사를 건축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 5,600㎡의 부지에 대규모 표고버섯 재배사를 건축하면서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없이 이장에게 통보한 일방적인 행위는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양지 전원마을은 익산의 유일한 관주도 전원마을로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희망하고 귀농·귀촌했는데 개인의 사업으로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히려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익산시와 농어촌공사가 살기좋은 환경에 조성했다고 홍보한 유일한 전원마을로, 군산과 충남지역에서 수 세대가 입주하거나 이주할 예정으로 익산의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왔는데 버섯공장 건축으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대규모 버섯재배사 건설을 위해 엄청난 양의 흙을 성토하기 위한 대형트럭 통행과 회사 운영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왕래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 등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 뻔한다며 건축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재배사 공장 대부분의 건물과 환풍기가 양지마을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과 불과 20~30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 조망권 침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대규모 공장이 건축될 경우 사고발생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꿈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주민들의 희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섯재배시설의 건설이 무산될 때까지 항의하고 반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버섯재배 법인의 한 관계자는 “재배사 건축은 농지법에 의거 합당한 시설인데도 혐오의 대상처럼 묘사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며 “영농의 목적을 가진 공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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