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전주시가 양여계약서 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고 있다.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송하진 도지사-“전주시가 당초 (무상)양여조건을 성실히 이행치 않고, 현재도 확정된 개발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며,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여조건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검토 거쳐 해지(환수) 여부도 고려하겠다.”
최영일 도의원-“(민선6기부터 현재까지)도와 시는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설은 방치되는 동시에 대체시설 건립도 하대명년(기다리기가 몹시 지루하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 문제는 갈등상황이 아니고 법적 사항이다. 전주시가 양여 조건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약속 불이행이다.”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가 ‘환수 조치’ 및 ‘법적 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전주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경기장을 무상양여 받은 전주시가 당초 결정된 양여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줄곧 견지해 온 송 지사가 작심한 듯 강경 입장을 나타내면서 도와 전주시 간의 기류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문화건설안전위·순창)은 1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송 지사를 상대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종합경기장의 도유재산으로의 환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송 지사는 “전주시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에 따른 재검토 사유 해소 및 대체시설 건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극단적 방법까지는 안가리라 기대하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환수 여론에 대한 법률검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실무 검토는 거쳤다고 밝혔고,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 추락 및 혼란 가중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전주시가)양여계약서 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는 등 (무상양여)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최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전주시가 당초 양여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현재까지도 확정된 개발계획을 수시로 바꾸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검토를 거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지 여부도 고려해 보겠다”며 “이 문제는 도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된 것인 만큼 갈등상황이 아닌 엄연한 법적 사항”이라고 강력한 대응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전주시가 양여조건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대로 전적 책임을 지고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사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없이 (이 문제를) 놓고 갈 수 없다. 적절한 시점에서 결단 내릴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 대응을 암시했다.
한편, 연내에 공식적으로 (전주시장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원칙(약속)에 따른 개발과 관련한 논의라면 만나겠지만, 원칙과 다른 계획이라면 만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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