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내 건강기능제품 제조 판매사 제품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선 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 침대 매트리스를 제외한 수입산 제품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지금까지의 이력과 달리 국내 제품에서도 라돈이 무더기 검출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전주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특정 국내 건강기능제품 제조 판매사 제품 다수에서 라돈이 기준치(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기준치 4pCi/L)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

베개, 이불, 매트 등 해당 제조사의 7개 제품에서 적게는 4.49pCi/L에서 많게는 115pCi/L까지 검출됐다.

실제 주변 라돈 측정치 1.32pCi/L에서 해당 제조사의 베개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65.9pCi/L의 라돈이 측정됐다.

또 주변 라돈 측정치 1.70pCi/L, 0.35pCi/L에서 해당 제조사의 매트를 측정한 결과 각각 7.08pCi/L, 20.6pCi/L의 값을 보였다.

전주시에도 해당 제조사의 제품 3건에 대해 라돈 기준치를 초과해 접수됐다. 매트 15pCi/L, 매트 79pCi/L, 이불 98pCi/L에 해당한다.

해당 제조사의 주력 상품에서는 라돈이 기준치 범위에서 검출되고 있으나 일반 제품과 별도 판매 또는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문제된 제품에선 베타 감마선을 측정하는 큐세이프 104B+ 측정값도 배경준위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라돈 이외 다른 방사성 물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결과를 해당 제조사에 통보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진 신고 절차 이행, 생산 판매 제품의 라돈 자체 정밀조사, 소비자 고지와 리콜 절차 등을 권고했다.

해당 제조사도 권고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생산 판매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원안위에 자진 신고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60여 지점 판매망을 통해 라돈 검출 의심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교환을 진행 중에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내산 제품의 생활방사능 피해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 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며 “문제된 국내 건강기능제품 제조사도 과거 모나자이트 사용업체로 파악됐으나, 보유 여부만 확인하고 후속 조치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안위는 위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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