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전북 지역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는 법적·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매매 범죄가 2014년 29명에서 2017년 59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명, 2015년 23명, 2016년 53명, 2017년 59명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59명 중 58명에 대해 처분을 내렸으며, 구속 3명, 불구속 26명 등 모두 29명에 대해 기소했다. 나머지 29명은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의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은 2014년 75.86%(처분 29명 중 기소 22명·불기소 7명), 2015년 34.78%(처분 23명 중 기소 8명·불기소 15명), 2016년 48.07%(처분 52명 중 기소 25명·불기소 27명), 2017년 50% 등으로 산출됐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모바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여기에 노출되기 쉽다”며,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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