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선 7기 도내 단체장들이 검찰 수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지검은 16일 6·13 지방선거에서 도내 단체장 1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대 후보자, 제3자 등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 이들에 대한 물적, 인적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소환여부는 물론, 기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 명단에 이름 올린 기초단체장 가운데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이항로 진안군수는 검찰 수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 훼손 등 공공성이 높다. 공소시효 만료가 오는 12월 13일인 만큼 내달 중순 선거사범 수사를 마칠 계획으로 조속하면서도 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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