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회계시스템을 의무화하거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는 것보다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감사 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도내에서도 여러 불만과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국공립에 적용하는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결과로 이름이 공개된 도내 유치원들은 불만을 표하고 도민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교육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16년과 2018년 사이 감사 결과 50개 유치원(공립 14개, 사립 36개)에서 17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처분 내용을 보면 경고 1건이고 대부분 주의다.

때문에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가 소극적이거나 미흡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일차적으로 도내 모든 사립 유치원을 당장 감사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감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 감사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부터 마련하자는 입장도 적지 않다.

전북교육청에선 2014년부터 사립유치원 회계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다.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160여 곳의 감사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이 분위기에서 강한 징계가 나오긴 어려울 거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한다 한들 사립에서 징계를 최종 처분하도록 돼 있어 형사고발 수준이 아니고선 솜방망이에 그치기 쉽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제안으로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이 오히려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강제가 아닌 이상 앞으로 누가 참여하겠나”라며 “우리가 인력, 인건비를 들여 감사하고 징계조치해도 사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 사립유치원 이사장과 원장이 같아 자신의 징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셀프징계’가 이뤄지기도 한다. 현 감사체계는 효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법률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각급학교처럼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기입하는 회계체계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감사도 유치원 모두 받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

만3세~만5세에 주어지는 누리과정 예산을 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보조금이 되면 유치원 원장의 부정 발견 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박용진 의원은 15일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입안해,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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