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주장이 한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왔다.
지난해부터 매년 1천억 원씩을 조성하기로 지난 2015년 11월 여야정이 한·중 FTA 비준동의를 앞두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했지만, 2017년 조성된 기금은 309억 원, 올해도 겨우 166억 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고작 475억 원에 그쳐 목표대비 23.8%에 불과한 초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이 주장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지난 2년간 기업의 출연액수는 7억 원 가량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문제는 기업들의 외면이 처음부터 예상됐었다는 것. 이유인즉슨, 의무조항이 없고, 유인책도 없기 때문이다. 타 기금과 비교해보면 올해까지 9030억 원이 출연된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은 대기업의 출연률이 77.4%에 이른다. 출연률 차이는 인센티브 때문이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은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주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1~2년)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농어촌상생기금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없다. 부처 간 협의 단계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농어민 대표단체인 농?수협중앙회. 두 단체는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로 참여하면서도 중앙회 차원의 기금 출연이 없단다. 
기금 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점도 문제다. 기금을 맡는 재단이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219억 원을 지원했는데, 한 기초단체에만 18개 사업 74억 원이 지원됐다. 전국 11개 사업 지원액 113억 원보다 많은 수치다. 현행법이 상생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출연하는 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에 바란다.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조성에 대한 기업들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 지원이 지역간 형평성을 갖도록 제도 보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