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학교급식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

전북지부는 17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이를 접수했다. 전북지부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요인이 많아 각종 사고와 병에 늘 노출돼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전북교육청에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도교육청과 협의했음에도 답이 없어 이 같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학교급식을 기존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다. 올해 3월 교육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도교육청 소속 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있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교육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으나 개정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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