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마켓 거래업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거래 때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조사돼 통신판매 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에 따르면, 오프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9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유통 업태별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은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은 39.6%로 조사됐다.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 수수료 조정 및 관리’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꼽혔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오픈마켓과 같이 ‘정부차원의 판매 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해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1순위이었다.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를 무려 37.0%을 꼽았고,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 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됐다.

이에 온라인 쇼핑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안이다.

중기중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 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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