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대학에 다니던 중 대입지원방법 위반 등 부정한 방식으로 입학 취소된 경우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교육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2003년~2018년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여러 대학에서 209명이 입학 취소 처분됐다.

전북은 같은 기간 대학 5교에서 19건의 입학취소 처분이 이뤄졌다. 원광대 8건, 전북대 5건, 우석대 3건, 전주대 2건, 전주교대 1건이다.

처분 사유로는 이중합격자(대입지원방법 위반 등)가 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생이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하나만 등록해야 하는 이중등록금지를 가리킨다. 답안 송수신한 수능부정과 서류 위변조가 각 3건과 2건이고 복수지원금지 위반, 농어촌 특별전형 주소 허위 이전, 제출서류 누락, 재외국민 전형(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서류 위변조(해외근무이력), 편입학 지원자격 위반,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1건씩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교육부는 입학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대학이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 대학이 입학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교육부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셈이다. 입학절차에 문제가 있을 시 누구든,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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