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문화 의원에 따르면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 조례’는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봉사에 임하고 있는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남원시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교통문화실태조사에서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 중 교통분야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봉사에 나서고 있는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조례는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 및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박문화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발굴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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