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인감문화에 익숙한 시민들의 인식 및 수요기관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임실군 전체의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4.56%(2018년 7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군은 읍면 인감담당자 및 인허가부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등기소·금융기관 등 인감증명 제출요구가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권장해 민원인의 행정 만족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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