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전 적절한 해법 찾아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농민 열 명 중 세 명은 이 사실을 모른다. 이 때문에 죄 없는 농민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PLS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면 농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해 피해농민을 줄이자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PLS란,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모두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PLS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와 농약판매상 등은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농약정보서비스, '농사로'에서 등록된 농약만을 검색해 사용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농작물 폐기는 물론, 과태료 부과 및 직불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국, 모든 농가가 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를 알지 못하는 농민들은 비의도적 사용만으로도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농식품부 조사에서 농민들의 PLS 인지도는 71.5%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방제나 잔류성분이 쉽게 사라지지 농약을 사용했던 토지와 인근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는 PLS가 범법자 양성법과 같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대규모 폐기 사태 및 부적합 판정 농산물 대규모 폐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PLS 적용은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도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 약품이 0.01㎎/㎏이라도 발견되면, 폐기 및 수입 금지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취해지는 적절한 조치이기도 하고, WTO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무조건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도 힘든 부분이다. 때문에 강력한 홍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과 초기 비의도적 사용에 대한 약한 단계의 조치 등 적절한 해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PLS 직권등록 시험을 서두르고, 예전에 사용되다 취소된 DDT 등은 PLS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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