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를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직접 대표사례를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이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과 친분이 있다거나 청와대 관계자라고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 사례 6건을 공개했다.

피의자 D씨는 과거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다고 접근해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값싸게 매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5회에 걸쳐 4억 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D씨는 한 수석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모친을 사면해 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가로챘고,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칭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사칭 범죄 발생 시점이 다른 사례들을 이날 한꺼번에 공개한 것에 대해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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