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 앞 가로수 가지치기, 절단, 고사 등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만연해 행정이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전주시 완산구는 22일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자에 대한 가로수 변상금 강력 부과를 예고했다. 인근 CCTV를 활용해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고, 훼손자에 대해 ‘전주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조례’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한다.

훼손행위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관련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무단훼손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적발 및 처분과 함께,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가게 앞 간판이나 가게를 가릴 수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순찰을 강화해 가로수 가지를 사전에 전지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장, 자생단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해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자연과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다.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에 강력대응해 전주를 가든시티로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