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을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지난달 18일)에 따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의사진단) 중 열사병에 의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장애등급 판정자)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중앙·시도·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인명피해 판단기준(안) 마련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행안부는 이달 중으로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사망자의 경우 1000만원, 부상자는 250만원~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폭염당시 인명피해부터 소급적용 될 방침이며, 올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5명이다.
도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안)은 현재 정부에서 피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만큼, 이후 확정안이 나오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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