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가 몽골 주요 사법기관들과 긴밀히 교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 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문호 소장은 최근 몽골을 방문해 사법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 몽골의 7개 주요 사법기관을 예방했다.

또한 몽골 사법위원회, 국립법률연구소, 몽골 국립대 로스쿨, 법조협회 4개 기관장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관들은 연구와 교육활동 확대, 연구진의 교환 방문, 학술지 발전 및 정보교환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 법과 윤리’ 관련 학술연구와 자료 교환, 인적 교류 등 세부 연구 분야 협력을 약속, 실절적인 학술교류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 몽골 법조협회와 대검찰청은 몽골 법실무가들이 한국에서 특별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자발찌 도입 같은 형사상 사회 처우 노하우와 한국 법률실무 현장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대법원장과 동급으로 모든 몽골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관할하는 사법위원장도 양국 학술지 상호 교환과 연구자 상호 방문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문호 소장은 “이번 협정은 환황해권 중심에 있는 전북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동북아법을 특성화하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향후 한국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하는 전진기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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