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의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주부, 종교인, 학생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민들의 법 감정을 적극 반영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진술 기회가 부여됐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11월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로 장모(47)씨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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