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7일 경기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 관련 풍등의 고체연료가 연소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풍등[風燈]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대책을 밝혔다.

풍등 및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규제를 위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제 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2017년 12월 26일 개정 시행중에 있고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풍등 및 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 사용 ▲행사 주최측 풍등띄우기 전 안전교육 ▲화재위험구역 안전거리(10km)이내 풍등띄우기 자제 ▲연료연소시간 10분이하로 제한 ▲행사장 주변 화재경계 소방력 및 안전관리 인력배치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를 해야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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