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이 사고발생 추세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 교육대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2배 이상 많아 공단이 시행하는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049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유출량은 약 241만ℓ에 달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는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단은 최근 5년간 총 220회에 걸쳐 9,0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미만의 유조선과 400톤 미만의 선박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대상 선박에서는 337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7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발생건수의 67.8%에 해당되는 수치다. 교육대상 선박보다 비(非)교육대상 선박에서 두 배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발생 추세 또한 교육대상 선박은 2015년 72건에서 2017년 53건으로 감소했지만, 비(非)교육대상 선박은 2015년 140건에서 2017년 185건으로 32%가 증가했다. 유출량도 교육대상 선박은 같은 기간 동안 약 41만ℓ에서 1만1,000ℓ로 크게 감소한 반면, 비(非)교육대상 선박은 약 4만4,000ℓ에서 2017년 17만3,000ℓ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공단의 교육실적과 해양오염사고의 추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교육 대상의 합리적 조정 검토 등 오염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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