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한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의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 가사도우미 신청 건수가 9월말까지 단 7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8월까지는 전무했다.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은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임신이나 출산, 다문화 및 조손 가구 등 취약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협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승인을 받아 보조금 신청·정산·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구별 수협은 사업 홍보와 도우미 이용신청 접수, 가사도우미 및 지원대상자 선정, 도우미 활동비 정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신청자도 지원자도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신청한 7건 모두 경로당에서 신청한 것으로, 어가에서 신청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어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지원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사도우미 한사람당 1일 2시간 이상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급은 1만2,000원이다. 최저임금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원일수도 가구당 연간 12일, 경로당은 24일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어가 인력지원 사업은 이뿐만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위탁사업이었던 어가도우미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어가도우미 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바 있지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다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됐다.
당시의 문제점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협에 따르면 어가도우미 사업도 대체인력 구인이 어려웠고, 지원일수도 적었으며, 일당도 어업현장의 일당보다 적어 어업인의 사업이용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어업인 지원 사업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수협의 대책은 사실상 없다"며 "어업인 복지향상에 대한 수협의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해수부와 협의를 통한 지원기준 현실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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