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투명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통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산란계 농장(109개소)과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표본 달걀을 수거(30건)해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향후 스스로 가축사육 시설별로 6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달걀 검사결과 적합하게 판정됐으나 케이지, 사료통에 남아있는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축사 내 살충제 성분 제거작업을 위해 농가당 600만원(국비 40%, 자부담 60%)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달걀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및 사육환경 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내년 2월23일부터는 산란일자 표시(월일·일종의 유통기한)도 시행된다.
4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 납품하는 달걀은 신설된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처리토록 의무화 된다.
현행까지는 ‘농장-식용란수집판매업-음식점·제조업소·슈퍼마켓’의 모든 유통이 가능했지만 4월25일 이후부터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음식점과 제조업소에만 한 해 유통이 이뤄진다.
반면,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등록된 업체는 음식점과 제조업소, 슈퍼마켓 등 모든 곳으로의 유통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마트 등)할 수 있는 달걀은 모두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등록된 업체의 유통 달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시·군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고, HACCP 인증을 받으면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 등 직거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도는 대규모 농장 및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달걀 유통 활성화 및 위생·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제 지역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업비 60억 원(국비 18억 원 포함)을 투자,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달걀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및 유통투명성 확보 등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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