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가 11월 15일 시행하는 ‘2019학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밝혔다. 수능 부정행위적발 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다음 년도 시험 응시자격까지 없어지는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가장 주의할 부분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이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도 모두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시험 무효 처리를 받았으며 그 중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가 가장 많았다.
  수능 시험장에선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소지할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탐구영역은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 문제지를 배부하는 만큼 수험생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 때는 1,2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야 한다. 탐구영역을 1개만 선택한 학생이 대기시간 자습을 하는 건 금한다.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11월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개설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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