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최근 5년 간 유치원 감사 결과와 명칭을 공개했다.

감사를 받은 유치원명 공개 여부는 법리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밝히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간 도교육청 유아교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왔다.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비리유치원은 아닌 만큼 공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개로 인해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았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전한 ‘자체 감사대상 수 및 지적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4년부터 18년까지 59개 유치원(공립 22, 사립 37)을 감사한 결과 59개원에서 239건(공립 93, 사립 146)을 지적했다.

교비로 명품백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식의 극단적 상황은 없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대개 ‘주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환수’가 여럿이었다. 적발 유형은 물품관리, 비정규직 인사, 시설 전반 등 다양했으나 감사가 재무 위주로 이뤄져 예산과 회계에 쏠렸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용도에 어긋나게 쓰거나 가족수당, 교육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많았다. .

ㅁ 유치원은 저녁 돌봄 교실을 운영 목적과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교직원 피복비(방한복)를 255만 원을 집행했다.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운영위원에게 설명절 선물 구입비로 7만 2천 원을 썼고, 한 교사는 가족수당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과다 수령했다.

또 다른 ㅁ유치원에서도 소속 상근 직원이 아닌 학교 운영위원에게 18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했는데 이를 업무추진비로 잘못 집행했다.

ㅂ유치원 한 교사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제출 시 공납금을 내지 않았으나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했다. 자녀 고교 특성상 납입할 수업료가 없었음에도 2년 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았다.

ㄷ유치원 한 명은 자녀가 학교 특성상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수업료 전액을 면제 받았으나 변동 신고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 123만 1200원을 과다 수령했다. ㅂ유치원에선 대학원 수강을 위한 출장 같은 자율연수를 출근일수로 인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에서 쓰는 회계체계를 적용하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유치원 감사결과와 이름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 정보공개-감사결과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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