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담보대출 평균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 상한비율)이 2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가담보대출의 LTV(Le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초과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가담보 대출 LTV 및 DSR 등’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상가담보대출의 LTV 60%를 초과하는 건의 비중이 26.5%에서 40.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6대 시장은행의 상가담보대출 LTV가 60~80%에 해당하는 건은 전체의 35.6%, 80~100%에 해당하는 건은 전체의 5.3%에 달했다.

LTV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 2020년부터 국가결제은행(BIS) 기준서 자기자본비율로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LTV'로 보고 위험가중치가 2배 높아진다.

또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 DSR이 50%대인데 반해, 상가담보대출의 평균 DSR은 223%에 달했다. 이는 연 1억 원의 소득이 있다면, 대출 원리금으로 연 2억 23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가담보대출을 보면, DSR 50% 이하 비율은 전체의 15.1%, DST 50~100% 비율은 23.1%, DSR 200~300% 비율은 6.9%, DSR 300% 이상 비율은 23.5%다. 매입하려는 상가를 담보로 연 소득 3배가 넘는 금액을 해당 대출의 연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중이 23.5%에 달하는 것.

전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DSR은 50% 이하 비율이 전체의 71.2%, 50~100% 비율은 14.5%, 100% 이상 비율은 14.3%로 평균 DSR은 50%대인 점과 비교하면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무리한 대출이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상가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LTV 등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투기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제윤경 의원은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상가건물담보대출에도 LTV 수준을 60~80%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도입 방안을 마련해 과열된 상기부동산 투기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