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곳이 많게 나타나는 등 인사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 규정을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폐지했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모가 농어촌공사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모두 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채로 채용하는 5급 직원이 7명, 폴리텍대학교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6급 직원이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모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이들이 3명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A지사와 B지사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자녀들은 3급 또는 2급인 부모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6급 직원의 경우 채용되면 해당 지역본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이 문제로 지적된다.
취업 시기의 연령을 고려할 때 부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 자녀가 같은 본부나 지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모가 현직에 있는 6급 자녀 12명 중 대부분이 부모와 같은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본부는 100여 명, 지사는 20~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부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역본부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라며 "인사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타 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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