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매력적인 규제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 극복을 위한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지방행정·도시계획·투자유치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협의회를 갖고 새만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조성방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가졌다.

이는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매립단계에 있는 새만금의 경우 관련법의 단순적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특례 적용을 규정한 개정 지역특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새만금의 경우 일반적 행정권한이 새만금청장에게 있어 이 조항에 대한 적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제조·연구·유통 등 산업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어 새만금청장에게 지정신청 권한 또는 지정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도시, 경자구역 등 타 특구들이 갖고 있는 규제특례가 빠짐없이 적용돼야 하고 고용유발 등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선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한 규제완화 시험지구로 활용, 노동·금융·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새만금을 무규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이 지역전략산업인 탄소, 농생명을 추진하는 경우 개정 지역특구법상 개별특례는 적용이 가능하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지 않는 한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시행령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되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어렵다면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새만금에 독자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별도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연내 새만금개발청 현지 이전으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더욱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린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