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와의 매칭사업에 있어 지역별 여러 여건에 따른 탄력적 (국가)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을 강력 요구하면서도 시·군과의 사업에서는 일률적 도비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광역단체 관계에서는 ‘을’의 재정 상태 및 낙후 정도, 지역별 상황 등을 이유로 지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매칭사업 비율조정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거꾸로 도와 시·군과의 사업에서는 ‘갑’의 위치에서 ‘을’의 개선 요구를 수용치 않는 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칭사업은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matching)해 벌이는 사업이다.
현재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 등이 낮은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관행화 된 매칭 사업 비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여러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비율 조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주장돼 왔다.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이란 국정 철학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으로,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재정이 압박 받고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한 상태다.
대부분 매칭을 결정하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와 시·군과의 매칭사업에서도 이러한 관행적 사안은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
도의 경우 ‘사업성격별 도비보조율 검토기준’이란 자체 기준을 통해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수의 주민수혜사업 및 도 시책사업 등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의 도비 보조율은 30~50%, 시군 자체 추진사업으로 광역적 성격 및 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20~30%, 특정 시군 현안이지만 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는 10~20%의 도비 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3가지 기준만으로는 각 시군의 다양한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으로, 최근의 군산지역 주력산업 붕괴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군산2·교육위)은 “재정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비 매칭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광역 자치단체가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시군에게 매칭사업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기준 등 보다 다양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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