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입주자격 불합리 개선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3인 이하 가구에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LH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LH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차원의 LH 관리감독에 대한 허술함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살펴본 결과,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했다. 나머지 3인 이하에 대해서는 1인이거나 3인이거나 동일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을 모두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00만 2590원을 적용한다. 보유 재산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3명 가구가 500만2590원을 벌어도 500만2590원을 번 1명 가구와 입주 조건이 동일하다는 의미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기관 감사 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부도 이 지적을 수용하며 3인 이하에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LH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인 또는 2인 가구 세대수 역시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즉,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 소득 기준 적용 방안을 마련, 이를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 기준 없이 1인이나 3인이나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부적절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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