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 21조와 지방자치법 141조에 규정된 사무 위임 시 재정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갑질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에 1018개의 국가사무를 위임하고도, 지방재정법 21조와, 지방자치법 141조에 규정된 재정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가 규정된 사무 위침 시 재정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관성이고 법령을 어기는 갑질이라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일었다. 그동안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사무 위임으로 이중고를 겪어왔다.

강창일 의원은 29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단순히 검토와 시정 노력을 넘어서 시스템을 완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적절한 재정지원 없이 사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사무위임 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도록 행안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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