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918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쳐 부안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마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홈페이지(http://www.buan.go.kr)나 군청 민원소통과, 해당 읍·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063-580-4477․4389)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토지 현장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가의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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