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35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2018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이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정된 필지는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과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연락(☎ 063-430-2477, 2246)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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