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30년 만에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 전환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내용은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또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도 추진돼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자치발전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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